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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임영장 수여 & 방통위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발의 배경 이유 향후 탄핵절차

by 히어로22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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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탄핵안 발의 배경 과 탄핵 절차 및 임영장 수여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발의 배경 이유 향후 탄핵절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배경

 

7월 31일 취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자, 야당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여섯 개 야당이 공동으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와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로 탄핵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 발의의 네 가지 주요 이유

 

2인 체제 하에서의 의결 강행 :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로 의결을 강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 특정 사안에 대해 정당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편향된 인식 : 언론의 자유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성 :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

 

제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습니다.

 

절차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부·여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운데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영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이 많다”며 악수한 뒤 목례를 하며, 이 위원장의 배우자에게도 “잘 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정혜전 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탄핵안 발의 배경 과 탄핵 절차 및 임명장 수여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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